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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~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
출산율 제고 및 가정 양육부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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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설명

[사업 개요]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,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,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기존 보육료 지원 정책을 넘어,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보육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 보육 실현에 기여합니다. [지원 내용] - 지원 금액: 어린이집에서 부과하는 만 3~5세 아동의 월별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. 이는 정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,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보육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지원 방식: 학부모가 별도로 보육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, 해당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.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. - 지원 기간: 아동이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(입소일부터 졸업 또는 퇴소 시까지). [특징] - 보편적 복지: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3~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. - 양육 부담 경감: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월별 보육료 부담을 완전히 없애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. - 무상 보육 확대: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실질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.

받을 수 있는 조건

[지원 대상]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(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연령 적용).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. -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. [선정 기준] - 소득 기준: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3~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. - 거주지 기준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/도 또는 시/군/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- 제외 대상: 유치원, 특수학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타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단,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💡 복지사의 조언

[신청 방법] 대부분의 경우,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기존에 보육료 지원(아이사랑카드 발급 등)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. - 처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: '복지로(www.bokjiro.go.kr)' 웹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- 기존 아이사랑카드 이용자: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부모부담보육료가 차감되어 결제됩니다. [준비 서류] - (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시)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) -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) - (필요시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(단, 본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주로 초기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) - (외국인 보호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[유의사항] - 지원 범위: 본 지원은 '부모부담보육료'에 한정됩니다. 정부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, 입학준비금, 차량운행비, 간식비 등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각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 - 자격 유지: 아동의 연령이 만 6세 이상으로 초과되거나, 어린이집 퇴소, 국적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- 정책 변경: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- 중복 지원 불가: 유치원, 홈스쿨링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타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[문의처] - 보건복지부 콜센터 (국번 없이 129) 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/군/구청 아동 보육 관련 부서 -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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