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/출산 경상북도

경상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2024년부터 경북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.

조회수 19

자세한 설명

[사업 개요] -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'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'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, 출생부터 아동 양육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. [지원 내용] - 출산가정(0~1세): 출생아 1인당 총 200만원 (출생 시 100만원, 돌(1세) 100만원) - 육아가정(2~17세): 아동 1인당 연 30만원 (초·중·고 학령기까지 지원) - 지원 방식: 시군 지역화폐(카드형)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[특징] - 정부의 '첫만남이용권' 및 시군별 자체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경상북도에서 광역 단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받을 수 있는 조건

[지원 대상] 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경상북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[선정 기준] -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-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- (예외)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 후 잔여기간 수당 소급 지원

💡 복지사의 조언

[신청 방법] - 출생신고 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통합 신청 - 온라인 '복지로' 또는 '정부24'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[준비 서류]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 - 신분증 - 통장사본 (필요 시) [유의사항] 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-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[문의처]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-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과 (054-880-4532)

관련 사이트

태그

댓글 0

줄바꿈 0/5 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