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 경기도

경기도 특별교통수단(광역이동지원센터) 운영

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(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)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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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설명

[사업 개요]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·군을 연계하는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,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[지원 내용] -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 - 이용 요금: 기본요금 1,500원 (10km 이내), 추가 요금은 5km당 100원 (시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50% 수준) - 운행 지역: 경기도 전역, 서울, 인천 등 인접 지역 [특징] 경기도 내 시·군 간 이동뿐만 아니라 인접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을 돕습니다.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받을 수 있는 조건

[지원 대상]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-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-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조례로 정하는 사람 [선정 기준]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, 사전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

💡 복지사의 조언

[신청 방법] 1. (최초)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('경기도 교통약자')을 통해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 2. (승인 후) 전화(1666-0420), 홈페이지,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 예약(즉시콜 또는 예약콜) [준비 서류] - (최초 등록 시) 이용신청서,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(65세 이상 등)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[유의사항] 이용자 등록에는 심사 기간(약 1~2주)이 소요되므로,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차량 수요가 많아 즉시 배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,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은 사전 예약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[문의처]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(1666-04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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