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복지로-선정기준]
[복지로-지원대상]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결핵, 잠복결핵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[복지로-지원내용]
(산정특례 적용 전) 외래 30~60%/입원 20%
(산정특례 적용 후) 외래, 입원 관계없이 0~10%
[복지로-신청방법]
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,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‘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합니다.
[복지로-담당부서]
보험급여과
[복지로-문의]
1577-1000
[복지로-근거]
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971
[복지로-접수처]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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