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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
농산물(인삼류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12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농산물(인삼류
문의처
농산물(인삼류 제외) 농정과 농정유통팀 041-750-2555 / 인삼류(수삼) 인삼약초정책과 인삼홍보마케팅팀 041-750-265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농산물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선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
- 수출 농가 및 수출 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, 궁극적으로 충남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체입니다.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: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 농가, 작목반, 법인,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.
- 수출신고필증상의 '제조자'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수출 대행업체: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.
- 수출신고필증상의 '수출자'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공통 요건:
-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장소가 해당 시군(충남 내)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생산자 단체(수출 농가)와 수출 대행업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, 생산자 및 수출업체 몫의 저온유통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수출 물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
- 허위 신고, 허위 중량 기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(지원금 회수 및 익년도 1년간 사업 배제).
-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도내 업체(생산자)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.
- 실제 집행 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.
- 타 기관(중앙, 시군 자체)에서 동일한 수출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사업비: 충청남도 전체 1,633백만원 (도비 30%, 시군비 70%).
- (예시: 금산군 40,000천원 중 도비 12,000천원, 군비 28,000천원).
- 지원 내용: 수출 농산물의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.
-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(10%) 단가 기준을 준용하여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.
- 지원액은 수출중량(순중량)에 품목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(소수점 이하 절사).
- 예: 배 품목 지원단가 139원/kg × 500kg = 69,500원.
- 지원 품목: 과실류(배, 포도, 사과, 밤, 복숭아, 단감, 참다래, 감귤류, 금귤, 유자생과, 자두 등), 화훼류(절화류, 분화류, 선인장 등), 채소류(고구마, 고추, 깻잎, 딸기, 마늘, 멜론, 방울토마토, 배추, 양상추, 양배추, 양파, 토마토, 파프리카 등), 버섯류(팽이버섯, 새송이버섯, 느타리버섯, 양송이버섯 등), 곡류(쌀, 보리 등), 인삼류(수삼만 지원, 백삼 및 태국삼 등 가공품 제외).
- 지원 품목 외 신선 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 품목 단가를 적용합니다.
- 지원 한도: 조직당 최대 5억원.
- 예산이 남을 경우,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1/2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.
- 정산: 1개월 단위 정산이 원칙이나, 시군 여건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.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(12월 중순) 이후 수출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시점: 수출 완료 후 수출 실적에 따라 신청하며, 선적일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분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접수 방식: 수출 조직(농가 및 단체) 또는 수출 업체가 해당 시군 사업 부서에 직접 신청합니다.
- 수출 업체는 생산 농가(단체)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(생산자 단체용 또는 수출 업체용)
- 수출실적 증명서 (수출농가용 또는 수출자용)
- 수출신고필증 (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 업체 신청분 각각 2부 제출)
- 선하증권(B/L)
- 통장 사본 (생산자 단체 또는 수출 업체의 법인 통장)
- 사업 서약서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1일 ~ 12월 (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)
- 추진 절차:
- ① 선별·포장 (수출 조직)
- ② 수출 완료 (수출 조직 및 업체)
- ③ 사업 신청 (수출 조직 → 시군)
- ④ 선적 확인(물량) (시군이 농가별 확인)
- ⑤ 서류 검증 (시군이 농가별 확인)
- ⑥ 저온유통비 지원 (시군 → 수출 조직/업체)
- 점검 및 확인: 시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세청 유니패스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)를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증빙 서류 미흡 시 보완을 요청합니다.
- 사후 관리: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,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(1년간) 사업 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문의처
본 공고문에는 특정 문의처(담당 부서명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업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 농식품유통 관련 부서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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