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: ○ 설립근거: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○ 설립목적: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, 훈련, 연수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○ 주요기능: -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-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- 여성경제인 교육 훈련 및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- 여성기업 경영애로 파악 및 제도,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- 여성기업육성을 위한 자료...
○ 설립근거: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○ 설립목적: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, 훈련, 연수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○ 주요기능: -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-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- 여성경제인 교육 훈련 및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- 여성기업 경영애로 파악 및 제도,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- 여성기업육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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